GM, OnStar 주행 데이터 판매 관련 캘리포니아 소송 합의

GM이 OnStar 데이터 관행 관련 캘리포니아 소송 합의 체결
General Motors는 고객의 동의 없이 OnStar 서비스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판매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캘리포니아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며, 이는 이전에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에 이은 또 다른 법적 타격입니다.
금요일 발표된 합의에 따라 GM은 민사 벌금으로 1,275만 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5년간 주행 데이터를 소비자신용보고기관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제기된 이 사건은 2024년 New York Times의 보도를 뒤따른 것으로, 보도는 GM이 OnStar를 통해 운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 중개업체인 Verisk Analytics와 LexisNexis Risk Solutions에 판매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중개업체들은 그 데이터를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마케팅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데이터에는 이름, 연락처 정보, 위치 정보(geolocation data) 및 운전 행동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보험사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법이 보험사가 그런 방식으로 주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은 GM이 동의 없이 데이터를 판매함으로써 여전히 사생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는 또한 GM이 내부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보유 중인 주행 데이터를 180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로 GM은 OnStar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위험을 평가할 개인정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결과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및 기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Bonta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GM으로 하여금 해당 관행을 중단하도록 강제하고, 기업이 정보를 보유하고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최소화 규칙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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