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드론 비행 제한, 수정헌법 제1조 우려 촉발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전국적인 드론 비행 제한 조치가 법률 전문가와 언론 기관들이 전례 없는 수정헌법 제1조 권리, 특히 법 집행 기관을 기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FDC 6/4375로 지정된 이 제한 조치는 전문 및 시민 언론인을 포함한 개인 드론 운영자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차량으로부터 0.5마일(수평 3000피트) 이내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기관들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며, 이제 여러 연방 기관의 “이동 자산”은 드론 감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시작하여 2027년 10월 29일까지 무려 21개월 동안 지속될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대통령 이동과 같은 사건에 대해 단기간,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임시 비행 제한(TFR)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FDC 6/4375 위반자는 드론 압수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포함하여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와 함께 지난 1월 연방항공청(FAA)에 이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도 FAA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명령의 실질적인 함의를 강조하며, 이민 요원들이 종종 무표식 렌터카나 번호판이 바뀐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준수가 어렵고 우발적인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의 초법적 살인 사건에서 입증되었듯이, 법 집행 기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은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FAA는 TFR이 법적 권한 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EFF는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포함한 여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모든 연방 항소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록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래의 법률 분석은 주로 법률 인턴 라지 감비르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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